방염MDF

 방염 MDF


방염 MDF는 수지 및 방염 기술이 결합된 우수한 방염 성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단순 표면 처리가 아닌 내부 소재부터 방염 첨가제를 적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화염 확산을 지연시키고 연기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방염처리업등록증 (제2014-03호)
방염성물질형식승인 (염14-14-1호)

제품구분 제품 밀도
[kg/㎥]
두께 [mm]
휨 강도 명칭 4.5 6 9 12 15 18
35형 Standard 700 ~ 720          
25형 Light 620 ~ 650    
15형 Super Light 560 ~ 580  
두께 별 용도
두께 [mm] 주요 용도
4.5 벽체 및 다중이용시설 적용
6 벽체 및 다중이용시설 적용
9 도어, 아트월, 흡음재
12 흡음재
15 붙박이장, 학교 용 벽체
18 붙박이장, 가구

 방염 MDF 특징


주요가공

  • 단순 표면 처리가 아닌 소내 내부까지 방염 성능 보유 (모든 발화점에 대한 대응 효과)
    - 소재 내부 몰딩 및 3D 가공 후, 유일한 방염 성능 보유
  • 우수한 탄화 면적, 연기밀도 성능으로 2차 가공 이후, 안정적 성능 유지

주요가공

규격 가공종류 방염성능 주요 용도
RL FR (650) 방염 MDF + LPM 합격 가구
RSL FR (580) 방염 MDF + PVC Sheet 벽체 및 흡임판
방염 MDF + 방염 FABRIC 일반 벽체
방염 MDF + 방염 벽지 일반 벽체
Ri FR (530) 방염 MDF 선 방염 하지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법 제 12조 제 1항 본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정 분석
11층 이상의 복합건물의 경우, 모든 층 방염처리 대상 (아파트)
10층 이하의 복합건물의 경우, 전 층 방염처리대상이 아님
그 외 제 19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모두 방염처리 대상
10층 건물에서 11층으로 증축할 경우, 전 층을 방염처리로 하여야 함
적용물품
방염처리 대상 및 물품 강화 (시행령 제 20조 개정)
  • 목재, 합판, 섬유판 – 방염대상
  • 실내 붙박이장 – 방염대상
  • 아트월 등 장식용으로 사용된 목재 – 방염대상
  • 거실 출입문, 문틀, 창문틀 – 방염 대상
    바닥재는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 단 카펫트는 선방염제품
  • 반자, 돌림대, 걸레받이 – 방염대상
    단, 이 경우는 폭 10㎝ 이하의 경우는 면적산정에서 제외
    (관할 소방서 별로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음)
  • 드레스실 가구 – 방염대상
  • 벽지: 벽포지, 직물벽지, 비닐벽지, 필름 류의 벽지 – 방염대상

 방염 MDF 테스트 결과 (RSL9 E1 FR)


 방염 MDF 가공품 연기밀도 테스트